서울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사례관리와 민간후원 연계 등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복지는 특별한 게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소개했다.
앞서 서대문구에 홀로 거주하는 이모씨(45)는 간장애 2급 장애인으로 부모 도움으로 생활했다. 장애로 취업을 못한 이씨는 노모에 계속 부담을 주기 싫어 지난해 3월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지만 부모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이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바로 수급가능 대상(수급자 2급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가구)이 된 것이다. 동주민센터 상담과 신청을 거쳐 매월 생계급여(38만원)와 주거급여(20만원),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내년 1월 이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을 확인치 않는다.
더 나아가 2022년부터 소득 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문의는 서대문구 사회복지과(02-330-12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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