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작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748명을 대상으로 감면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3/1만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구는 신분증을 갖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새무1과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