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2건)을 위탁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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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교의 행위를 엄중 제재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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