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 수출 국내 작업장은 11개소에서 19개소로 늘어났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시장에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희망업체 수요조사부터 설명회‧사전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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