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로 국회법에 따라 2년간 국회를 이끌게 된다. 후반기 의장의 임기는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종료(5월 29일)된 다음날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관례적으로는 원내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단수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는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활발한 편이다.
여기에 7선의 이해찬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8월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그는 친노(친노무현) 좌장으로 꼽힌다.
문희상 의원은 중량감 및 안정감 등을, 이석현 의원은 무(無)계파 중도성향이라는 점을, 박병석 의원은 중재·타협 능력 등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차가 현재 5석에 불과하다는 점이 변수다.
현역의원의 6·13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두드러져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압승한다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1당 지위를 잃게 되면 야당인 한국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에서는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나 뚜렷하게 움직이는 주자는 없는 상태다. 5선 이상으로는 서청원(8선), 김무성(6선), 심재철·원유철·이주영·정갑윤(5선) 의원 등이 있다.
국회의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출 시기와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도 변수다.
국회의장 교체에 따른 공백을 차단하려면 정세균 의장의 임기 종료 전에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문에 이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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