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시,헬스장, 미용실 등 시민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2-19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규제 대상인 시민공간 실내공기질 측정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규제 대상인 소규모 실내운동시설,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9월까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작업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내 공동작업장, 헬스장 등 소규모 실내운동시설 및 염색제 등 각종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조사 항목은 총 10종으로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종이다. 시는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실내공기질 측정[사진=인천시]


그동안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법적 비대상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문화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또한 인천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제정(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867호)해,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시설을 끊임없이 발굴,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