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상교복 추진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 ‘양주시 교복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양주시 교복지원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양주시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양주시 25%를 분담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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