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법적쟁점②] '배당 결정도 경영 참여?'…기관투자자 연대 규제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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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2-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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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뒤따르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가 20개국 가까이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금융당국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본 7개 원칙을 발표한 후 시행에 들어갔다. 한동안 답보상태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주 의결권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이며, 어떤 강제적 처벌이나 규제가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법과 정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현행법과 충돌이 있는 쟁점 사항들을 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짚어봤다. <편집자 주>

◆ "배당 결정도 경영 참여로 본다고?"…기관투자자 연대 행위 규제와 충돌

현행 자본시장법 조항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지난해 6월 "제도 참여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을 내놨다.

하지만,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배당 정책 변경'을 요구할 경우 경영 참여 목적으로 분류한다는 코드 해석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식의 대량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비율 산출시 본인 보유분에 특별관계자의 보유분도 합산되기 때문이다. 배당에 대한 주주의 요구는 재산적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인데 지나치게 '경영 참가'의 범위를 확대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다른 투자자와 협조해 투자대상기업과 관련한 행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의결권 외 다른 자의 보유분도 감안해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동보유자 개념에는 의결권(행사 지시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투자 대상기업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방침 등의 변경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원종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의결권 연대행사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한 관여행위를 특수관계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연대행동도 법령에서 규정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주식 등 대량 보유신고 특례를 받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업무량 증가와 운용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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