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는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며 "이번 사안도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에 임하였고 과징금 대납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억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모두 면제했다. 과징금 이외에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는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 사안도 누락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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