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주제별(비과세, 과세표준 계산 등)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할 뿐더러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등을 구분해서 규정키로 개정됐다.
임원,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등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 9개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하고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했다.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조문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해온 만큼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용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돼 규정된 것을 납세의무자(내국법인·외국법인) 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했다.
가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이해가 쉽도록 복잡하고 긴 조문도 단순화했다.
목적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시하는 동시에 시가, 특수관계인, 임원, 직원 등 자주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여기에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를 재정비했으며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했다.
의제배당 조문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규정도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 6월 1차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다.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돼지만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2016년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중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소득·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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