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택시’란 이용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수도 있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아도 반려동물만 태울수도 있으며 태울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도 제한이 없는등 말그대로 반려동물 전용운송수단이다.

관련사진(팻택시)[사진=팻택시업체]
인천시는 20일 동물보호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팻택시’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팻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로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실어 나르는 영업으로 구분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받아 왔었다.
하지만 농축산부가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법을 포함하면서 활성화의 길이 열렸고 개정된 법안은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상반기중 ‘팻택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팻택시와 관련된 법안이 장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기존택시와 마찰을 빚으며 운영에 난항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개정으로 팻택시운영에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10~20곳의 팻택시업체가 영업중이지만 인천에는 단 한곳도 없어 이용객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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