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알바몬 제공]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전문노무상담’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알바몬에서는 개선된 노무상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 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알바몬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상담 전문성이 높아짐은 물론 실제 사건 해결까지 연속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알바몬 노무상담 서비스 이용 회원이 진정 및 구제를 원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보호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무 상담을 희망하는 알바생은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게시판에 상담분야, 상담내용 등을 작성하기만 하면 공인 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알바몬 홈페이지와 알바몬앱, 알바몬 모바일웹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는 알바몬 개인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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