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최대 걸림돌이었던 군(軍)의 업무협의가 통과 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지난14일 육군17사단이 청라시티타워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론 지었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는 지난2013년 4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450m의 높이로 인해 공군작전수행에 방해가 될수 있다며 ‘부동의’ 하는 바람에 올상반기 착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IFEZ는 조건부 동의 내용이 △청라시티타워 인접방공진지 8곳 자동 개폐식 위장막 설치 △준공이후 군용통신장애 ,차폐 및 레이더 운영등 영향에 대한 추가협의 △건물시공 변경시 재협의등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 착공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군부대 협의문제가 해결돼 상반기착공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나머지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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