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증인을 더 부르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신문 절차는 다음달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최씨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소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증인신문 절차를 끝낸다.
재판부는 앞으로 3~4회 가량 서류증거 조사를 더 한 뒤 다음달 초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