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 A지점에 속한 직원 B씨는 2017년 주가연계증권(ELS) 수천만원어치를 팔면서 설명의무를 어겼다.
금감원은 얼마 전 신영증권에 B씨를 자체 징계하고, 그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에 해당하는 제재로 중징계는 아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에 설명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당국도 지속적인 현장검사를 통해 이에 어긋나는 불완전판매를 감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영업사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스스로 사고파는 투자자가 늘면서 민원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ELS를 비롯한 파생상품 민원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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