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0.9% “선배·동료에게 괴롭힘 당해”…18.9% 성폭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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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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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이 동료 간호사나 의사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가운데 2명은 병원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성폭력을 경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1월 23일까지 취합한 1차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9%가 지난 12개월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와 프리셉터(사수)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 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 순이었다.

괴롭히는 방식은 ‘고함이나 폭언’(1866건), ‘자신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1399건), ‘일 관련 굴욕 또는 비웃음’(1324건)이 많았다.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18.9%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된 가해자는 환자(59.1%)였으며, 의사(21.9%)와 환자 보호자(5.9%)에게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9.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 당하거나(2477건) 연장근로를 강요받은 경우(2477건)가 가장 많았으며, 연장근무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2037건)가 그 뒤를 이었다.

생리휴가나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인권침해 경험도 27.1%에 달했다.

간호협회는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 있는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13건을 복지부를 거쳐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면서 “관련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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