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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바른미래 교섭단체 의원 수, 30명…날인 거부 비례 3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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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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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민주평화당 정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8.1.26 uwg806@yna.co.kr/2018-01-26 08:43:3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사무처는 20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을 둘러싼 내부 논란과 관련, 의원 30명 전원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3인이 당의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연서·날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법 취지상 이들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사무처는 비례대표 3명의 당적 증명서를 토대로 일단 교섭단체 등록 서류를 접수하되 추후 이들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몇 명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로 발생했다.

국회법 33조 1항은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에서는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3명처럼 연서·날인을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둔 정당의 소속의원이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국회법 해설서에 근거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이 속한 교섭단체도 바른미래당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연서·날인을 거부함으로써 33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 절차상 필요한 부분인 만큼 추후에 해당 비례대표 3명의 연서·날인을 받도록 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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