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피난(직통)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소화펌프의 밸브 폐쇄 및 차단,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 △불법주차(대상물 인접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 불가능한 경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및 소방시설(연결송수구 등) 주변(5m 이내)주차)이다.
이에 일산소방서는 소방공무원 2명 및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 홍보와 계도기간(3월 초)을 거친 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연중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봉영 서장은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소방안전에 저해가 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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