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최저임금제 개편 논의가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중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3분의1 이상 참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 실직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사용자 편향 발언 논란으로 노동계가 사퇴 요구를 했던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소화하기로 했다.
어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노동계가 사퇴 요구를 한 것은 저에게 갖고 있던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임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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