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일 수원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민배심원제 제4기 운영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부판정관으로 활동한 박승득 변호사가 판정관, 유형권 변호사(신규)가 부판정관으로 위촉됐다. 또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심의대상 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시민배심원제 운영위원은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 안건 결정, 법정 개정 등 운영을 담당한다. 판정관·부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시민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예비배심원’은 현재 모집 중이다. 법정이 열리면 10~2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2011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수원시는 2012년 2월 시민배심법정을 처음 개정한 후 2013년 2회, 2015년 3회 법정을 열었다.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은 △시정 주요 시책·사업 결정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발생하는 집단 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등이다.
이일희 수원시 정책기획과 정책팀장은 “안건을 더욱 다양화해 시민배심원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진정한 시민 참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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