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를 적극 홍보해 시행기간 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상록구는 지금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15건 중 9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돼, 지적소관청의 자료조사를 거쳐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 7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업무추진을 완료하고, 2건에 대해서는 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으로서, 그 동안 타법에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던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해 토지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내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짐은 물론 공유토지분할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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