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혼인·전입신고를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소지가 광명시인 경우 배우자 세대로 주민등록 편입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서를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전송받은 전입신고서를 검토해 접수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의 연간 혼인신고 처리건수는 1,700건으로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에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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