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일 올해 생활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5000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가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보험 가입비 등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단체상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특성을 고려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골절 위로금 등이다. 업무 외 상해·암 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도 보장한다.
기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500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 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 사망(500만원), 암 진단(200만원) 등 14가지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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