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 각 국가별 시장개방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미 FTA 체결은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코스타리카의 경우, 우리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기존 미국·유럽연합(EU) FTA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화장품·알로에음료·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형강 △조명기기 △타이어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 등은 1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양허 제외 품목은 △플라스틱제 포장대 △타이어 △유리제 용기 △도금강판 △철강제 봉 △알루미늄제 연선케이블 △기타 가구와 부분품 등이다.
엘살바도르 역시 우리 주요 승용차에 대해 기존 미국·EU에 제공한 것보다 높은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초반에 작게 인하하고 갈수록 많이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특히 △기어박스 △서스펜션 △핸들 등 자동차 부품 △화물차 △승합차 △축전지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고, △타이어 △고무제품 △의약품 △전선 등의 경우 3~5년 새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온두라스는 우리 주요 자동차에 대해 8년 내 철폐를 제공하고 △승합차 △화물차 △타이어 △자동차부품 △철강(주강·형강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거나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섬유·의류 △전선 △접시 세척기 등은 즉시 철폐하고 고무제품과 라디오카세트, 가구 등에 대해 5년 내 철폐한다.
니카라과는 자동차에 대해 7년 철폐하고, 타이어와 냉장고·TV·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경우 5~7년 철폐를 약속했다.
알로에 음료·조명기기, 섬유(합섬직물·로프·나일론사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고, 공기조절기·콘택트렌즈 등에 대해서는 5년 내 철폐한다.
파나마도 높은 수준의 개방이다. 파나마의 경우 △주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유류여과기·범퍼 등) △철강제품(철구조물·볼트 등) △배전반 △믹서 △알로에음료 등에 대해 즉시 철폐하고, △에어컨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3~5년 새 철폐한다.
또한 타이어·냉장고·세탁기·자동차부품(에어백·기어박스 등)에 대해서는 7~10년 새 철폐,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전체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키로 합의했다.
상품 외에 서비스의 경우 중미 5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서비스 공급자 수, 산출량, 법적 형태 제한 금지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 측 시장개방 수준은 커피와 원당의 경우 즉시 철폐, 바나나(5년)·파인애플(7년)·망고(7년) 등 민감성이 낮으면서도 중미 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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