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도 친고죄 때문에 조민기 성추행 형사처분 전망은 불투명하다./사진=유대길 기자
조민기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소한 지난 2013년 6월 이전에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선 형사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2013년 6월 19일이다. 즉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선 친고죄가 적용되는 것.
친고죄가 적용되더라도 조민기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해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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