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선고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통 형사재판의 경우 1심보다 2심과 3심의 선고 형량이 낮다. 2012년 있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이처럼 선고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선고 형량이 사형으로 확정돼도 정부가 사형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이영학의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 또한 낮다.
이영학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영학은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61번째 사형수는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죽인 혐의가 인정돼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6) 병장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1949년 살인범에 대한 첫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1997년 말까지 모두 92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