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이 나온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관련법 기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면 내년부터 시행가능하다.
개정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천연성분이나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들은 마땅한 인증제도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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