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업무 '전자식 계약방식'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22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시설공사, 물품구입 및 제조, 용역계약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 대면 계약방식(방문)과 함께 새롭게 ‘전자적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공사는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제도는 계약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적 장치(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서류의 위변조를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종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수반되던 증지대 등 각종 비용과 서류적성 및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진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지속 공개 △공정계약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지속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약업무 개선을 확대해 한층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