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같은 대책안이 발표될 경우 감면율과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첫 3년간은 75%, 이후 2년간은 50%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100%로 끌어올리고 기간도 더 늘려 청년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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