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 노후 생활 위해 모아둔 연금상품, 목돈 필요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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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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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30, 4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직 후 삶을 걱정하며 자금 마련을 고민한다. 그러나 은행 금리는 2% 수준이고 부동산을 구입하기엔 자금이 부족하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자니 정보가 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연금저축 가입을 생각하게 된다. 젊을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최대 단점은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 전부를 뱉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런데도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입자 10명 중 3명은 5년 안에 상품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이 힘들거나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실제로 주택 자금이나 자녀 유학비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도인출은 인출액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수수료를 내고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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