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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