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반기 정량표시 상품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실시된 정량표시 상품 점검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농수산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는 상품 정량표시 여부, 상호 또는 성명부기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실량의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시,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량표시 상품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이 끝난 정량표시 상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불우 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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