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원천 봉쇄된다. 스토킹 처벌 수준을 ‘징역형’으로 높여 범죄의 싹을 아예 뿌리 뽑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낙연 국무충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경찰 대응력 및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현행 범칙금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정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양형단계부터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행보다 범행 동기가 훨씬 악질적임에도 처벌 근거가 일반법 외에는 사실상 없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 상반기 정부입법으로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한다. 법안에는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 범죄유형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만약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취를 취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강경 대응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도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경찰에 접수되면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 코드’가 별도로 부여된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핫라인도 구축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지 순찰강화, 112긴급신변보호 신상자 등록 등을 신설하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 최대 1개월간 일시보호, 법률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치원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한편,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증가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 297건에서 지난 2016년 555건으로 3년간 86.87% 급증했다. 같은기간 데이트폭력도 6657건에서 8367건으로 25.69%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정서상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냐’는 식으로 스토킹에 관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데이트 폭력도 처벌 근거법은 있지만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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