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금전 차입과 대여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특별자산 펀드는 규모가 꾸준히 커졌다.
그동안 금융투자 업계는 실물펀드의 운용 폭 확대와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 허용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펀드가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손익 분배나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 참여형 사모 펀드 업무집행 사원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 역외투자 일임·자문업자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사후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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