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산업)과 식품, 특산품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6차산업의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차산업 지원센터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금년 하반기부터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역단위 안테나숍운영을 위해 2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관심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