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운전자, 응급구조사 등 인력, △구급차의 표시, 내부장치 등 기준, △산소호흡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등 의료장비 구축여부, △수액제제, 에피네프린 등 구급의약품 구비현황,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 기타장비 등이다.
민간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에 대한 구급차 운용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점검사항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신고증이 발급된다.
또한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강화와 관련, 구급차 차령 연장신청 및 연장신청의 연기신청에 대한 안내와 구급차의 난폭·불법운행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관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