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재의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WTO는 22일(현지시간) 우리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패널판정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고,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도 미흡하다고 보고 WTO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보고서는 다만, 우리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내용 등은 절차상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WTO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패널판정 결과는 양 당사국 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1심 판단 적절성을 심리하고, 판정을 확정‧파기‧수정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펼쳐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하자 우리정부는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부 품목 수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에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유출을 발표한 직후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 △국내외 식품 세슘 기준 강화 등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8개 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조치를 두고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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