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청 제공]
산림청은 이달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산불방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형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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