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 방한 반대 보수 변호사 단체가 김영철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한변 사무총장 우인식 변호사[사진=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제공]
‘한반도 인권ㆍ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오니 긴급체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피고발인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에서 대남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도발까지 실행하는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자리인 정찰총국장 지위에 있었고, 현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정찰총국장의 자리에 오른 지 1년여 만인 2010년 3월 26일 21:22 경 백령도 서남방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PCC-772 천안)을 향해 어뢰 공격을 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조원 104명 중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게 하였습니다”라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하였습니다”라며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런데 북한은 2월 22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남측에 파견한다고 통보해 왔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김영철의 방남(訪南)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장병 46명의 살인범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방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유가족을 능멸하는 짓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빙자하여 피고발인이 2월 25일 방남을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을 긴급체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디 46명의 젊은 대한민국 장병들을 살해한 피고발인을 긴급체포하여 그 범죄행위를 명확히 수사하여 살인죄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김영철 방한을 반대하고 살인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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