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가격 공개된다…업계 '반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공급하는 필수물품 가격이 내년부터 공개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부 수정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과 더불어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와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들이 과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공판품 가격은 공개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가공을 거치거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품목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업계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어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