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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최소징역7년인데 6년선고..무기징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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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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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여성 장애인 성폭행 징역 6년 선고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현행 법상 장애인 성폭행은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형사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며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3일 정오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장애인인 B(2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부터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이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최소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며 이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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