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포스코아이시티와 강림인슈㈜의 누산점수는 각각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 산입)해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아이시티 및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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