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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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2-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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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달 초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분은 2017년 하반기 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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