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이 25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하지만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3연임이 가능해져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중앙위원회는 또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과 수퍼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공식 제안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24일 회의를 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9기 3중전회를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철폐, 시진핑 사상 표기, 국가감찰위 설립에 대한 논의를 확정한뒤 내달초 열리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시 주석으로의 권력이 집중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왔다.
3중전회 개최 직전엔 '상하이방' 자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접수한 데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측근 인사에 반부패 칼날을 겨누는 등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옥죄기에도 나선 것.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공청단계'로 분류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양징(楊晶) 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국무원 비서장을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는 2013년부터 리커창 총리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중국 정치권 내 두 거대 계파인 공청단과 상하이방을 압박해 다음 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중앙 집권적 권력구조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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