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올랐다.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오르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이는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 보험료가 원가 상승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업계의 상황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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