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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자동차보험 인상 요인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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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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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올랐다.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오르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원가는 올랐으나 보험료는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 2007∼2017년 기간 동안 의료비·자동차 수리비 등 자동차 원가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0.13% 하락했다.

이는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 보험료가 원가 상승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업계의 상황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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