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1월 1일 현재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이 1만5982명인데 반해 재원 아동은 1만3560명으로 2422명의 여유 정원이 남아 있어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등은 모든 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어린이집의 소재지변경 및 증․감원 등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대한 허용범위 등은 다음달 2일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또는 제한은 지역별 균형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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