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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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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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2회 상담창구 마련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본 시민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편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월 2회 오전  시청 탄천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시 고문변호사가 민사, 형사, 가사 등에 관한 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자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 달 전에 성남시 예산법무과 송무팀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9년도부터 시작된 성남시청 내 법률 상담 서비스 창구는 매년 호응 속에 운영돼 지난해에만 채무 채권, 이혼 관련 등 133건의 시민 고충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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