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며, 총 93명 55억원에 대해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 등을 고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11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공개하며, 체납자 정보는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영업소, 체납세목 등이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선정 공개하고 있다.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세의 징수를 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산정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명기간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명단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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