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404만주 8월 26일까지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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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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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규정 해석지침’ 시행

  • 6개월 유예기간 부여…순환출자 미해소 시 제재 착수

삼성SDI는 오는 8월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이하 예규) 제정을 의결,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명령의 근거인 이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이번 예규를 마련했다. 이번 예규를 마련하면서 공정위는 변경된 해석 기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 같이 고리형으로 지분을 보유해 적은 지분만으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구(舊)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舊)삼성물산’ 고리는 강화로 판단했다. 이번 예규는 이를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판단했다. 결국 형성된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가이드라인은 삼성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중 500만주만 처분하면 됐지만, 이번 예규는 나머지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삼성은 오는 8월 26일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주식 404만주 처분 대신 다른 계열출자(삼성전자→삼성SDI, 신(新)삼성물산→삼성전자)를 처분하는 방법으로도 고리를 해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종료 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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