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이하 예규) 제정을 의결,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명령의 근거인 이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이번 예규를 마련했다. 이번 예규를 마련하면서 공정위는 변경된 해석 기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구(舊)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舊)삼성물산’ 고리는 강화로 판단했다. 이번 예규는 이를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판단했다. 결국 형성된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가이드라인은 삼성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중 500만주만 처분하면 됐지만, 이번 예규는 나머지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삼성은 오는 8월 26일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주식 404만주 처분 대신 다른 계열출자(삼성전자→삼성SDI, 신(新)삼성물산→삼성전자)를 처분하는 방법으로도 고리를 해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종료 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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