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은 노사공동 조직문화 개선전담반을 만들어 직원 의견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유형을 확대하고, 조기퇴근제를 새로 도입했다. 조기퇴근제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4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 신청과 승인 절차는 간소화했다.
진흥원은 유연근무제 사용을 독려하고 부서별 실시율을 수시로 점검해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제도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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